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42회신일 2001.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중개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인터넷 방식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지만 EDI 방식은 다른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EDI 정보통신망과 중개대행 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한다. XML/EDI 방식의 인정 여부와 중개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 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귀 질의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나,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EDI 정보통신망과 중개대행 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

2. XML/EDI 시스템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 인정 여부.

3. 중개대행 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

회답

1.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봅니다.

2. XML/EDI 시스템에 의한 교부·보관 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과 국세청장 고시 2001-4호에 따라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합니다.

4.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은 해당 법령이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42 (2001.07.16 회신),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43)
원 제목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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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