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전자서명법(2022.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01 → 현재 시행본 2022.10.20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사안이다. 회신은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사업자에 관한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94, 2002.07.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94, 2002.07.22

1. 귀 질의1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제공 서비스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음

2. 귀 질의2, 3, 5, 6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파일(이하 ″원본파일″)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된 파일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대행사업자)의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대행사업자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원본파일에 대한 해독뿐 아니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의 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의 전송·보관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질의 2, 3, 5, 6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사업자는 원본파일을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된 파일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대행사업자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 원본파일의 해독뿐 아니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1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5)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