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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인증시스템이나 자료보관형식 등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356, 2001.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356, 2001.09.27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356, 2001.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0356, 2001.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56 적십자사에 기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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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8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33)
- 원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