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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자적 전송이나 보관 방법에 관한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032, 2005.07.06. ; 서삼46015-10611, 2002.04.1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교부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032(2005.07.06.) 및 서삼46015-10611(2002.04.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11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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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5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1)
- 원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