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행받은 증빙 및 당해 증빙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행받은 증빙 및 그 증빙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time datetime="2005-03-03">2005.03.03</time> 회신),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99)
원 제목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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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