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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터넷 전송 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XML/EDI 방식의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터넷 전송 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메일 송부 방식은 송부ㆍ보관방법과 표본양식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한 뒤 정보처리장치 등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다. XML/EDI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송부ㆍ보관 방식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XML/EDI방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42, 2001.07.16)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송부ㆍ보관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표본양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또는 XML/EDI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정보처리장치 등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XML/EDI 방식의 전송ㆍ보관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부ㆍ보관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표본양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4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142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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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6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1)
- 원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의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