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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쓰는 본점 사무실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받은 종중이 사업자등록 후 본점과 별도 소재지의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본점 이전을 위해 취득한 사무실에서 종중 업무를 수행하고, 본점 직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임대업 관련 단순 용역도 일부 수행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0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임대업 관련 단순 용역만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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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time datetime="2021-02-23">2021.02.23</time> 회신), "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23)
- 원 제목
- 종중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