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8회신일 2006.03.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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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1

전자통신망 전송과 전자적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전자통신망 전송과 전자적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했다.

질의요지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32, 2005.07.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회답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32, 2005.07.0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8 (2006.03.31 회신), "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1)
원 제목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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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