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51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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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휴대폰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대리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5166 (<time datetime="2020-11-24">2020.11.24</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0)
원 제목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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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