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전자세원-3432회신일 2017.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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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전자세원과-1181(2017.12.22)

본문(원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전자세원-3432 (2017.12.22 회신),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08)
원 제목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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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