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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발급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제20조 단서)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과-1058, 2010. 8. 13.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하고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므로,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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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6 (2012.04.05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