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41회신일 2002.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9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교부·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EDI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송하고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247, 2001.07.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47, 2001.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제도46015-12247, 2001.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EDI 등의 정보통신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1 (2002.04.19 회신),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03)
원 제목
인터넷상에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