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26회신일 2016.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0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해제로 잘못 보아 수정 발급한 건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착오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다른 공급시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7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공사계약의 해제로 착오하여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를 달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26 (2016.09.20 회신), "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9)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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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