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884회신일 2020.05.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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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11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거주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회답

전자세원과-464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한다.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1884 (2020.05.11 회신),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9)
원 제목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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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