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회신일 2005.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6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보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해 전송하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1,3,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하거나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1,3,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 (2005.07.06 회신),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0)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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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