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변경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사항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변경할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서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항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관련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용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변경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전자세원과-791(2017.08.28)
본문(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변경할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인지 여부.
회답
변경하려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전자세원-2362 (<time datetime="2017-08-30">2017.08.30</time> 회신), "변경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00)
- 원 제목
-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