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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국외 서버에 보관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행사업자가 전자적으로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보관과 국외 서버 보관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행사업자가 전자적으로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국외사업장과 국외서버에도 보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가 실제 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이다. 대행사업자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외서버에 보관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행사업자의 국외사업장 및 국외서버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의 전자적 보관과 국외사업장 또는 국외서버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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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time datetime="2007-03-12">2007.03.12</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외 서버에 보관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4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 및 보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