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회신일 2018.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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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01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았다. 이후 경정으로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0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이 경정으로 3억원 미만이 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2018.10.01 회신),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5)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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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