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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2년 1월 11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2012년 1월 11일 거래분의 예정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2년 5월 23일 발급·전송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1월 11일 거래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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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3 (2013.01.11 회신), "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77)
- 원 제목
- 2012.1.11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5.23 발급・전송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