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한다.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7

본문(원문)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발급한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공동매입 전기료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전력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time datetime="2018-01-25">2018.01.25</time> 회신), "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11)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