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EDI 방식이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지만 인터넷 방식이면 작성자 확인용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VPN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에 인증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EDI 방식이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지만 인터넷 방식이면 작성자 확인용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VPN 방식이 EDI인지 인터넷 전송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VPN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의한 전송방식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VPN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 방식에 인증시스템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EDI 등의 정보통신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보관하면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3. VPN 방식이 실질적으로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인지 인터넷 전송방식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47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66)
원 제목
VPN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교부도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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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