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회신일 2018.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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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25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8

본문(원문)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자가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2018.01.25 회신),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6)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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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