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명확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3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5
매매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7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한다.
8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11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6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쓰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1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시 부동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추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정산을 약정한 부동산 증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0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24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25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996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을 잃은 일정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판단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8
지역조합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세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선등기나 청산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9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서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취득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할 때 취득·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다.
3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4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37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40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1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4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4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7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8
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49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50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불명확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양도 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