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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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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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합병법인 소득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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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 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공제 후 남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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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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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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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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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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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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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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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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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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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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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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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서 분할등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뜻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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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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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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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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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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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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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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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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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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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 분리하는 물적분할에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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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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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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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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