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2회신일 2003.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3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공장용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다른 종목의 제조업을 하는 비특수관계 내국법인과 일괄 교환하면서 일부 현금을 수수하였다.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른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한함)과 교환하면서 교환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기계장치와 함께 일괄 교환한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한 후 취득한 기계장치를 철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제조업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제조업 내국법인과 교환하면서 교환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교환 취득 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기계장치와 함께 일괄 교환한 후 취득한 기계장치를 철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2 (2003.03.03 회신),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9)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교환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