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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대에 사용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임대, 분할승계,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쟁점토지에 농산물집배센터를 건설해 3년 8개월간 사업에 사용한 뒤 을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임대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유하였다. 이후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된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6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농산물집배센터(이하 ‘건물’)를 건설하여 3년 8개월간 사업에 사용하다가 갑법인이 설립한 을법인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던 중
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A법인이 분할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승계 받아 분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고, 이후 쟁점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된 다른 내국법인의 보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및 임대에 사용한 뒤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사실관계에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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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503 (<time datetime="2022-05-26">2022.05.26</time> 회신), "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6)
- 원 제목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