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다. 분할법인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원문)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14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2)
원 제목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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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