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회신일 2004.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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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9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4.03.29 회신),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3)
원 제목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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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