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67회신일 2008.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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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8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자산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다.

질의요지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현금자산인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두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우면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67 (2008.07.28 회신),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4)
원 제목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제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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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