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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자산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다.
질의요지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현금자산인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두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우면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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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67 (2008.07.28 회신),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4)
- 원 제목
-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제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