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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47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과 분할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74, 2001.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승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과 분할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74, 2001.2.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제2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52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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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2 (<time datetime="2002-11-12">2002.11.12</time> 회신),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6)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