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6회신일 2005.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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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1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할증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경제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포괄 승계함에 있어서 시가평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할시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하여서는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 하는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예: 일부 사업부문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물적분할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4,5)의 경우 외국인의 할증투자, 코스닥상장법인(A사)의 개황, 외국인투자 유치 등 합병 및 분할에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확정된 후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의 취급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외국인의 할증투자, 코스닥상장법인의 개황, 외국인투자 유치 등 경제적 사실이 확정된 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6 (2005.11.11 회신),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33)
원 제목
물적분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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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