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34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7)
원 제목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