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의 2를 적용할 때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9 (<time datetime="2009-10-20">2009.10.20</time> 회신),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33)
원 제목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