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3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사람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7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국내여행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3
비상장법인 주주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주(소액주주제외)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701, 1989.07.22이다.
314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15
합병 전 퇴직 후 합병법인에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 199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퇴직한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회신문 재법인22631-1140(1991.08.1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16
이사 대우로 발령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 임원은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해당 여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정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17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319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1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다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주주인 임원에게 준 수당은 상여금인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당의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보수지급규정과 직책수당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25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임원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326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328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330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332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3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소득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36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규정 적용과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종업원수 초과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7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339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제외가 유지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정이자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41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344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346
출자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관계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부금 회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과 대부금 회수에 관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350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