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30회신일 1993.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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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뒤 기존 임원과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같은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같은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30 (1993.12.14 회신),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5)
원 제목
법인이 파산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부터 파산신고 받은 경우 기존 임원과 법인간의 특수 관계가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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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