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94회신일 1987.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0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계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임원인지 여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4 (1987.12.10 회신),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76)
원 제목
이사대우의 직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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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