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7회신일 1992.08.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0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7 (1992.08.10 회신),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0)
원 제목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 등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