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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주주이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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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1 (1989.07.22 회신),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7)
- 원 제목
-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