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1회신일 1989.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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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2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주주이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1 (1989.07.22 회신),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7)
원 제목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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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