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의2 (소액주주) ①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인 주주(동법 동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임원인 주주 중 동법 동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10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7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6)
원 제목
법인의 임원해당여부 및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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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