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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해당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임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 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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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7 (<time datetime="1991-03-30">1991.03.30</time> 회신), "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4)
- 원 제목
- 당해 법인의 임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동법인의 소득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