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및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또는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세법규정에 따라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상 취급과 법인 세무조사.

회답

법인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서 구체적인 오류 또는 탈루사항이 발견된 경우 미납부세액을 추가징수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5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99)
원 제목
임원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에 일정한 사채이자 수령 시 세무 상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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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