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9회신일 1992.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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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4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이미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에게 자금을 추가로 대부한다. 해당 사용인은 임원이 아니며 추가 자금도 같은 주택의 취득·임차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2,000만원 한도내에서 동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에게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2,000만원 한도내에서 동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 (1992.01.24 회신),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02)
원 제목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임차자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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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