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과 비출연이사의 관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특별관계자가 이사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중요사항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