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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4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5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병원 직원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직원용 기숙사를 마련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쓰는 건물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크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미기재 영업권은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 영업권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된 경우 경비의 가산세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해당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보며, 의료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언제 출연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 포기와 출연재산 사용 판단을 물었다.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3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의료법인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과 학회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학회의 경우 정관상 목적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9 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시행령 적용 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0 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 출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인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부과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예외가 있다. 출연자가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진 특별한 관계자라면 비과세 취급을 받지 못한다.

33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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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와 출연시기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출연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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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의료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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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출연자 등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비의료인인 출연자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친족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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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의료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해당 관계자이나 의료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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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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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1993년 말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39 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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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과 비출연이사의 관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가액에서 빠지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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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특별관계자가 이사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으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1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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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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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는 과세되지만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의료법인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미만)으로서 출연한 의료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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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중 일정 요건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미만이고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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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중요사항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 의료법인 출연자 가족은 특별관계자인가?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의 아들・며느리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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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 및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46 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 받은 의료법인이 그 후 6월 이상 계속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시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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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에서 6개월의 기산일과 의료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의료법인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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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의 권한과 이사 비율이 기준 이내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에게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고 그 수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의료법인 이사장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면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장의 무상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379, 1991.05.23.을 제시했다.

49 비의료법인의 의료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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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