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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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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의료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의료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해당 관계자이나 의료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출연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고 출연 대상은 의료법인이다. 의료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2.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출연금액 최저한도.
회답
1.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2. 의료인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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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21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1)
- 원 제목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