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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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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출연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와 출연시기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출연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특별부가세에 대한 질의내용은 귀하께서 법인세과에 별도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회신문(법인46012-2799,1996.10.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의 출연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3. 특별부가세에 대한 질의내용은 법인세과에 별도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회신문(법인46012-2799, 1996.10.09)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99 신탁회사에 지급한 건물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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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96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0)
- 원 제목
-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증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