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0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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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25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0)
원 제목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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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