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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가 구상속세법시행령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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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5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0)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자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