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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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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예외가 있다.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예외가 있다. 출연자가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진 특별한 관계자라면 비과세 취급을 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출연자는 해당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비의료인인 출연자는 해당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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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8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시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