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적용 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시행령 적용 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7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6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4)
원 제목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의료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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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