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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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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나타난 이사 현원이 불분명하여 해당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사 현원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이사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사 현원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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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6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87)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